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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4호(검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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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5.31]
②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0.12.27, 2005.5.3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인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5.31]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5.31]
⑤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0.12.27,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