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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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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