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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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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