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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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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