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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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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외국단체등록)
①대한민국안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단체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외국단체의 활동목적이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