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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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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