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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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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말소된 등기의 회복(回復)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