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