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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13953호(법무사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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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