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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8.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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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기구(최초·정기·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대행자는 자(이하 "기계·기구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기구검사대행자가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8.5.26>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해기계·기구의 사용자 및 기계·기구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기계·기구검사대행자는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기계·기구검사대행자가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별표 13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당해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⑤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