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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안전시험대행자의 지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을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하여 안전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이하 "안전시험시설등"이라 한다)을 확보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시험시설등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을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하여 안전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시험대행자로 지정받은 때에는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이하 "안전시험시설등"이라 한다)을 확보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시험시설등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