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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8.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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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안전시험의 기준 및 방법)
①안전시험은 안전기준 및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안전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안전기준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시험을 받은 경우
2. 안전시험에 관한 국가간 상호인증 또는 협약에 의한 경우
②안전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작자등의 시험시설을 이용하는 입회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안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