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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봉인의 위치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봉인의 구조 및 시·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봉인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봉인의 구조 및 시·도의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