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8.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운행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