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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지도·감독)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이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를 감독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이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