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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8.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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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경매사)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년제이상의 대학에서 법율·공정거래·자산평가·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
2. 국내 또는 국외의 자동차경매장에서 자동차경매관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3. 자동차매매업체에서 자동차매매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7급이상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자동차관이행정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