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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8.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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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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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시간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신규채용한 매매사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대고객서비스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16시간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이수한 매매사원에 대하여 매년 8시간이상 실시하는 교육
②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부터 5일이내에 그 매매사원의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해임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매매업자가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