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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기준)
①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중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중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