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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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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3조(친족회의 후견사무의 감독)
친족회는 언제든지 후견인에 대하여 그 임무수 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