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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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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2조(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 계가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친족회 또 는 친족회의 지정한 회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전항의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 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