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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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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1조(동전)
제8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입양은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 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