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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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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중 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