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 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