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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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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 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