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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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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 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이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