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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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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각자대리)
대이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