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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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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이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 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683조 내지 제685조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