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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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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 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