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81호 일부개정 2011. 09.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사무의 대행)
①외교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22조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여권 등의 교부
4.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5. 여권의 반납명령에 따른 직접 회수
6. 수수료 징수
7.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
8.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지시키거나 취소ㆍ변경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