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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81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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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려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3.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4.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5.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의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여권발급 등의 제한 해제는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