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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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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