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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제17867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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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