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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제17867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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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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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3.9][[시행일 2011.6.10]]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