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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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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