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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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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