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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18511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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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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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업무계획)
① 기금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기금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기금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