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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18511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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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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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증의 기준)
① 기금은 사업전망, 경영능력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총보증금액의 4분의 3 이상이 기술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