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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제18511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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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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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2호의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