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1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제조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전촉진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이 필요한 대도시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제한정비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률이 높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유치지역"이라 함은 첨단산업등의 육성, 공업의 합리적 재배치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공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한다.
7. "공업단지의 관리"라 함은 공업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유지·보수 및 개량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입주기업체"라 함은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9. "지원기관"이라 함은 공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창고·수송·하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