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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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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보고등)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장해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④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