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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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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