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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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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은 이를 가족 또는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