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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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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신설 19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