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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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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분납)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