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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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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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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4. 현금영수증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시행일 2007.7.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본조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