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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7(매매 알선자의 책임)
중고자동거의 매매를 알선한 자는 그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 매매대상인 중고자동거의 구조·장치·형식·성능 기타 법률상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1·1·18]
중고자동거의 매매를 알선한 자는 그 매수인에 대하여는 그 매매대상인 중고자동거의 구조·장치·형식·성능 기타 법률상의 하자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19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