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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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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11(매매자동거의 관리등)
①중고자동거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거와 매매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거는 중고자동거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된 날로부터 매도될 때까지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중고자동거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거가 제시된 때와 매도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중고자동거의 전면 등록번호표를 떼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매도신고를 받은 때에는 매수자에게 그 등록번호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중고자동거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한 중고자동거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관할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업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77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그 단체에 대하여 매매자동거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