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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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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3(2륜소형자동거에 대한 준용)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2륜소형자동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