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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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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신고사항의 변갱)
이륜소형자동거의 사용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에는 그 변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내(주소변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신고일로부터 24일내)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변갱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2·31>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