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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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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변갱사항의 기입)
관할관청은 제54조의 변갱사항이 보안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동거검사증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